NO-ACTION OPINION · 12042
비조치의견
해외파생상품시장의 일반투자자 중개계좌를 통한 신용거래 가능 및 한도 제한 여부
금융위원회 · 2015-09-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현행 규정상 일반투자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 등')이 제공하는 신용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를 할 수 있음
◦다만, 이와는 별도로 해외파생상품중개인 등이 해외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등의 방법으로 국내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외 파생상품중개인 등은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등록 등이 필요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개설한 일반투자자에 한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제공하는 신용거래를 제공하는 행위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다른 금융관련법규의 준수 필요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