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요청대상 행위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비조치의견서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3-39조 제2호 및 제4호에 의해 허용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판단 이유
□펀드의 기준가를 지수의 일종으로 볼 경우 규정 제3-39조 제2호(신뢰성)에 부합하지 않음
◦펀드의 기준가는 거래소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산출하지 않고
◦해당 펀드 혹은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으며
◦구성 종목의 교체기준이나 방식이 투명하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음
□또한, 펀드는 규정 제3-39조 제4호(이해가능성)에도 위배됨
◦비록, 운용사 재량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적절하게 비중을 조절한다는 사실은 일반투자자도 이해한다고 볼 수 있으나
◦편입종목 선정 및 교체기준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이해가능성 요건에도 위배됨 ⇒ 위 조항에 위배되므로 펀드 기초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공모 발행은 허용하지 않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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