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신뢰성 평가 정보 제공 확대
감사인감리2팀 · 2015-09-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회계포탈 사이트* 등을 통하여 각종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재사례 등을 공개하고 은행은 이를 회계법인의 신뢰성 평가 자료로 활용
* http://acct.fss.or.kr
ㅇ 그러나 동 사이트에서는 회계법인별 자료만 조회가 가능하고 회계법인간 비교가능한 형태로 자료 조회가 불가능하여 효과적인 정보 제공에 한계
□ (건의사항) 회계법인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회계법인간 비교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
* 회계법인의 감리결과 제재여부, 최근 10년간 제재건수 및 내용 등
ㅇ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평가결과 공개와 같이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과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이를 기초로 회계법인 평가결과를 비교가능하게 공개할 필요
판단 이유
1. 현재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서도 주요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실태, 감사의견 현황, 소속공인회계사 인원구성 및 전문자격증 소지현황, 최근 3개년도 감리결과* 등 회계법인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과거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열람하면 사실상 10년 이상의 감리결과 및 조치내역을 알 수 있음
2. 현재로서도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회계법인별로 수집, 취합가능하며,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 품질관련 지표를 별도로 선정하여 공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3. 다만,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 또는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로서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추가로 반영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 할 예정입니다.
4. 참고로, 감사인의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을 추진하고(외감법전부개정안, 2014.10월) 있는 바, 향후 외감법이 개정되고 이를 근거로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의 실시가 이루어지면 평가결과의 공개여부도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감사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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