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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2002년 대부업법 제정 후 법정최고이율(연 66.0%)이 점진적으로 인하되어 현재 연 29.9%까지 인하하는 것을 논의중에 있음
ㅇ이는 금리인하 여력의 근거로 조달금리 인하 및 광고비 과다지출을 제시하고 있으나, 향후 기준금리 상승 가능성에 따라 조달금리가 상승하거나 광고 축소에 따른 영업규모 축소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대부업법 법정최고이율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ㅇ아울러 법정최고이율의 급격한 하락(34.9% → 29.9%)은 대부업체의 승인율* 하락으로 이어져 저신용자가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못함에 따라 불법 사금융으로 이탈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 * 대출승인건수/대출신청건수의 비율
□(건의사항) 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으로의 이탈 방지 등 서민금융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34.9~29.9% 중간 수준)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위원회 2015년 6. 23일 발표자료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판단 이유
□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 규모*, 최근 대출원가 하락 수준, 모집·관리비용 절감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최고 금리를 5% 인하하더라도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 당기순이익 규모(’14년 기준) : 대형 대부업체(36개사) 5천2백억원, 저축은행 5천억원 등
□대부업체의 일부 음성화, 대출거절자의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 등으로 인한 불법사금융 확대 가능성에 대응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도 강도 높게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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