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비 대부업의 광고 카피 제한 완화
서민금융과 · 2015-08-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저축은행광고심의규정에 대출광고 금지어가 13개 정도로 반영되어 있음
(예시) [즉시], [빠르게], [쉽게], [누구나], [무조건] 등의 광고 카피 표현 금지
ㅇ 저축은행의 금지어(13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 등은 과잉 또는 대출조장을 현혹하는 것으로서 대부업체에서도 금지어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
ㅇ 그러나 대부업체의 자율적인 광고영업의 형태*는 대부업협회(광고심의위원회)에서 광고심의시 유연하게 인정할 필요
* (예시) “꿔줘 300”(상품명)
□ (건의사항) 대부업협회(광고심의위원회)의 광고 심의시 저축은행의 금지어 13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이 아닌 단순 광고영업 카피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확대 필요
또한 금지어를 저축은행광고심의규정에 반영한 저축은행과 같이 대부업체도 법규, 지침, 모범규준 둥에 건건이 명시하여 대부업체가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
* 현재 대부업광고심의규정에는 금지어를 나열하고 있지는 않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부업법 제9조의3
판단 이유
□ 대부업의 경우 설립시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산규모 및 영업형태가 다양하고 대부업 고객층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타업권에 비해 높으므로,
ㅇ 광고심의시 특정 금지어를 기준으로 일률적인 규제를 하는 방안보다는 다양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할 필요성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 기준·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서민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