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02 비조치의견

주식 손절매 기준가격 산정방식 자율화

경영실태평가팀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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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유가증권 손절매제도 운영 가이드라인」(’14.1.1 시행)은 주식의 손절매 기준가격을 주식 매입건별 취득원가(개별법)*로 산정하도록 규정

* 동 가이드라인 시행 전까지는 평균법에 따라 주식 손절매 기준가격 산정

ㅇ 이에 따라 주식 매입건별로 취득원가를 일일이 추적·관리해야 하는 실무적 번거로움 발생

ㅇ 또한 현행 회계기준 상으로는 평균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식 취득원가를 회계 목적의 평균법과 주식 손절매 목적의 개별법으로 이중 관리해야 하는 부담도 발생

ㅇ 한편, 건별 취득원가에 따른 주식 손절매 기준가격 산정방식은 은행권에만 적용되므로 불합리

* 타 업권(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은 평균법 적용

□ (건의사항) 은행이 주식 손절매 기준가격을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ㅇ 은행은 주식 매입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엄격하게 구축·운영하고 있으므로 주식을 무리하게 추가매입하여 평균취득원가를 하락시키는 방법으로 손절매를 회피하는 등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관련 법령 또는 지도) 유가증권 손절매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제5조 제1항 제2호

판단 이유

□ 유가증권 손절매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로 등록되지 않은 업계 자율운영 사항입니다.

ㅇ따라서, 주식 손절매 기준가격 설정방식은 각 은행이 효율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수립한 리스크관리체제 및 지침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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