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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연금저축계좌 이체 시 연금저축계좌를 이체받을 금융회사(수관회사)는 계좌주가 작성하는 ‘연금저축계좌 이체 신청서’를 이체대상 계좌를 관리하던 금융회사(이관회사)에 송부
ㅇ그러나 수관회사가 현행 ‘연금저축계좌 이체 신청서’의 내용만으로는 이체하는 계좌에 포함된 상품 종류(신탁, 펀드, 보험)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여 * 연금저축계좌 이체 신청서에 이체하는 계좌의 상품 종류(신탁, 펀드, 보험)를 기재하는 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ㅇ수관회사가 동 신청서를 이관회사의 소관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잘못 송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예) 연금신탁 이체 신청서를 연금펀드 또는 연금보험 담당 부서에 송부하는 경우 등
□(건의사항) 연금저축계좌 이체 신청 시 이체하는 계좌의 상품 종류(신탁, 펀드, 보험)를 기재하도록 ‘연금저축계좌 이체 신청서’ 양식을 개정할 필요
ㅇ이 경우 이체 신청서가 이관회사의 소관부서로 정확히 송부되어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판단 이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좌이체 실무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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