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101
비조치의견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에 상품종류 기재
금융위원회 · 2015-08-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연금저축계좌 이체 시 연금저축계좌를 이체받을 금융회사(수관회사)는 계좌주가 작성하는 ‘연금저축계좌 이체 신청서’를 이체대상 계좌를 관리하던 금융회사(이관회사)에 송부
ㅇ 그러나 수관회사가 현행 ‘연금저축계좌 이체 신청서’의 내용만으로는 이체하는 계좌에 포함된 상품 종류(신탁, 펀드, 보험)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여
* 연금저축계좌 이체 신청서에 이체하는 계좌의 상품 종류(신탁, 펀드, 보험)를 기재하는 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ㅇ 수관회사가 동 신청서를 이관회사의 소관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잘못 송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예) 연금신탁 이체 신청서를 연금펀드 또는 연금보험 담당 부서에 송부하는 경우 등
□ (건의사항) 연금저축계좌 이체 신청 시 이체하는 계좌의 상품 종류(신탁, 펀드, 보험)를 기재하도록 ‘연금저축계좌 이체 신청서’ 양식을 개정할 필요
ㅇ 이 경우 이체 신청서가 이관회사의 소관부서로 정확히 송부되어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판단 이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좌이체 실무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개인연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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