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 상의 회계처리는 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자산/부채의 상계를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IFRS와 상치 *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해설(2011.6월) 12-1-1. 모든 파생상품은 거래 목적에 관계없이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계약금액 평가금액을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하고, 평가손익도 총액으로 표시하여 이를 상계하지 않는다
ㅇIFRS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1)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
(2)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 모든 파생상품 거래 계약금액을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상함으로써 동사의 재무제표상 자산/부채가 과도하게 계상되는 현상 발생 ※ (관련 법규 및 지도)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해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건의사항) IFRS 상 조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동일거래 상대방 파생상품 간 상계를 허용 ⇒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해설이 명확한 법규는 아니지만 금융기관이 회계처리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IFRS와 일관된 기준이 되도록 개정 필요
판단 이유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의 ‘[13]기타’에서 회계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K-IFRS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면 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