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83 비조치의견

파생상품 회계처리 관련

금융위원회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 상의 회계처리는 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자산/부채의 상계를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IFRS와 상치

*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해설(2011.6월)

12-1-1. 모든 파생상품은 거래 목적에 관계없이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계약금액 평가금액을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하고, 평가손익도 총액으로 표시하여 이를 상계하지 않는다

ㅇ IFRS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1)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

(2)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 모든 파생상품 거래 계약금액을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상함으로써 동사의 재무제표상 자산/부채가 과도하게 계상되는 현상 발생

※ (관련 법규 및 지도)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해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 (건의사항) IFRS 상 조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동일거래 상대방 파생상품 간 상계를 허용

⇒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해설이 명확한 법규는 아니지만 금융기관이 회계처리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IFRS와 일관된 기준이 되도록 개정 필요

판단 이유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의 ‘[13]기타’에서 회계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K-IFRS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면 됨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