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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외환회계처리기준 상의 현물환 회계처리*는 공정가액이 아닌 총액결제금을 미수/미지급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회계기준과 불일치 * 외국환 계정해설(2007년-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발행)
ㅇ이러한 회계처리는 K-IFRS 도입 이후에도 실무적으로 계속 적용되고 있는데, 현물환거래는 그 실질이 통화선도거래와 다르지 않아 K-IFRS 상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 - 참고로 IFRS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 사례에서도 현물환 거래를 별도로 정형화된 매매거래로 규정하여 관련 계약금액을 자산/부채로 각각 계상하는 경우는 파악되지 않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국환 계정해설(149p),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건의사항) 현물환 거래는 IFRS 상 파생상품 정의에 부합하므로 그 회계처리 역시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 외국환 계정해설이 명확한 법규는 아니지만 금융기관이 회계처리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IFRS와 일관된 기준이 되도록 개정 필요
판단 이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9 및 문단38에 따르면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란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당해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것이며, ?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거나 제거
□한편, 외국환계정 해설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4>에 따르면 거래일 이후 2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환거래는 외국통화의 실물 인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지라도 계약체결시점에 해당 거래를 인식 ? 이는 미결제 현물환 거래를 정형화된 금융상품 매매거래로 분류하고, 매매일에 인식하는 회계처리로 IFRS와 불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움
□아울러, 일관된 규제비율 산출 등 감독 목적상 원칙중심의 기준인 IFRS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 ? 다만, 향후 외국환 회계처리기준 개정시 각 업권의 특성 및 IFRS의 회계원칙을 최대한 고려할 예정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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