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85 비조치의견

감독분담금 산정방식 등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의 분담금은 총부채(60%)와 영업수익(40%)을 기준으로 설정

다만, 동 사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를 많이 하는데, 헤지거래로 인한 손익이 차감되지 않고 수익 총액 기준으로 감독부담금이 결정되어 파생상품 취급기관에 불리

이에 따라,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파생상품을 많이 거래하는 증권사의 경우 감독분담금을 많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1. 노무라증권의 FY15 총 영업수익은 4.2조원으로 90% 이상이 유가증권거래 및 파생상품거래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헤지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된 손실 4.1조원과 상계시 실제 순영업이익은 1천억원에 불과

노무라증권(총직원 110명)은 14년 감독분담금이 15억원으로 동 사 보다 규모가 훨씬 큰 교보증권의 분담금(약 9억원) 대비 2배 수준이었다고 주장

(건의사항) ①감독분담금 등 산정시, 수수료수익 등의 영업수익은 총액으로 반영하되 유가증권과 파생상품거래는 총거래이익이 아닌 순거래이익으로 반영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전환

인력 규모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 금융투자회사에는 감독분담금 상한을 두는 방안 검토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등

판단 이유

현재 금융투자사의 감독분담금은 해당 기관의 총부채와 영업수익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있으며, 이 때 영업수익은 손실을 반영한 당기손익(Profit)이 아니라 영업수익 합계액(Revenue)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이는 감독분담금의 배분에 있어 해당 기관의 손익을 고려하기보다 업무규모 및 부담능력에 따라 배분하려는 취지로서, 손익보다는 영업수익 합계액이 해당 기관의 업무 규모 및 수익창출 능력을 더욱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봄

당기순이익을 지표로 삼을 경우, 매년 순이익 변동이 커서 분담금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등 안정적인 지표로 활용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결손 발생시에는 부담 자체가 안되고 이 경우 감독수요의 수익자 부담원칙 및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음

또한, 현재 은행권의 경우도 예대마진 등 영업손익은 배제하고 오로지 은행수신액(부채)만을 배분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은행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손익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06년 이전에는 총부채만을 배분기준으로 삼았으나, 은행 수신은 전액 부채로 계상되는 반면, 보험료 수입은 70~80%, 증권은 고객예탁금만 부채로 계상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총부채외에 영업수익 합계액, 보험료수입을 추가한 것임

현재 업무규모 및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영업수익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하여 감독분담금 납부를 면제하고 있음

소규모 금융회사인 경우에도 감독수요가 존재하는 바, 단순히 인력 규모가 적다 하여 분담금 납부에 상한을 두는 경우 무임승차 및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으며,

금융사의 인력 규모가 해당사의 업무 규모 및 수익창출 능력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 법령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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