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85 비조치의견

감독분담금 산정방식 등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의 분담금은 총부채(60%)와 영업수익(40%)을 기준으로 설정

ㅇ 다만, 동 사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를 많이 하는데, 헤지거래로 인한 손익이 차감되지 않고 수익 총액 기준으로 감독부담금이 결정되어 파생상품 취급기관에 불리

ㅇ 이에 따라,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파생상품을 많이 거래하는 증권사의 경우 감독분담금을 많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1. 노무라증권의 FY15 총 영업수익은 4.2조원으로 90% 이상이 유가증권거래 및 파생상품거래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헤지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된 손실 4.1조원과 상계시 실제 순영업이익은 1천억원에 불과

2. 노무라증권(총직원 110명)은 14년 감독분담금이 15억원으로 동 사 보다 규모가 훨씬 큰 교보증권의 분담금(약 9억원) 대비 2배 수준이었다고 주장

□ (건의사항) ①감독분담금 등 산정시, 수수료수익 등의 영업수익은 총액으로 반영하되 유가증권과 파생상품거래는 총거래이익이 아닌 순거래이익으로 반영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전환

②인력 규모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 금융투자회사에는 감독분담금 상한을 두는 방안 검토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등

판단 이유

□ 현재 금융투자사의 감독분담금은 해당 기관의 총부채와 영업수익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있으며, 이 때 영업수익은 손실을 반영한 당기손익(Profit)이 아니라 영업수익 합계액(Revenue)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ㅇ 이는 감독분담금의 배분에 있어 해당 기관의 손익을 고려하기보다 업무규모 및 부담능력에 따라 배분하려는 취지로서, 손익보다는 영업수익 합계액이 해당 기관의 업무 규모 및 수익창출 능력을 더욱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봄

ㅇ 당기순이익을 지표로 삼을 경우, 매년 순이익 변동이 커서 분담금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등 안정적인 지표로 활용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결손 발생시에는 부담 자체가 안되고 이 경우 감독수요의 수익자 부담원칙 및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음

ㅇ 또한, 현재 은행권의 경우도 예대마진 등 영업손익은 배제하고 오로지 은행수신액(부채)만을 배분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은행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손익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06년 이전에는 총부채만을 배분기준으로 삼았으나, 은행 수신은 전액 부채로 계상되는 반면, 보험료 수입은 70~80%, 증권은 고객예탁금만 부채로 계상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총부채외에 영업수익 합계액, 보험료수입을 추가한 것임

□ 현재 업무규모 및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영업수익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에 대하여 감독분담금 납부를 면제하고 있음

ㅇ 소규모 금융회사인 경우에도 감독수요가 존재하는 바, 단순히 인력 규모가 적다 하여 분담금 납부에 상한을 두는 경우 무임승차 및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으며,

ㅇ 금융사의 인력 규모가 해당사의 업무 규모 및 수익창출 능력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분담금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