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286 비조치의견

장외파생상품 취급업자에 대한 자본규제 완화

자본시장과 · 2015-07-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동일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업자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자본규제 비교시, 은행은 BIS 8%(NCR 기준 100% 상당)인 반면, 금융투자업자는 NCR 200% 이상을 유지(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제1항 제3호)해야 하는 바, 동일 사업을 영위함에도 자본규제가 은행에 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함

? 또한, 금융투자업자는 위 규제 외에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이내(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제1항 제2호)가 되도록 추가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ㅇ 2016년부터 본격 도입 예정인 순자본비율 제도하에서도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조항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사실상 자본규제 완화 효과가 크게 감소

□ (건의사항) 은행권역 등과의 형평성 및 순자본비율의 도입에 맞춰 장외파생상품 취급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현행 자본규제 완화

ㅇ 장외파생상품의 위험액 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이내) 규제 폐지 및 영업용순자본비율 200% 규제 완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 제1항, 제2항

판단 이유

ㅇ BIS제도와 NCR제도는 산출방식과 건전성 지표의 의미 등이 완전히 상이하므로, 양 제도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근거로 규제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액 한도를 설정한 것은 금융투자회사의 대량손실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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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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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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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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