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25 비조치의견

금감원 신고수리 상품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 지양

금융위원회 · 2015-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에서 신고수리한 상품에 대해서도 검사시 문제를 지적하고, 판매를 중지시키는 경우가 있어 상품개발 및 사후 운영에 애로

(건의사항) 검사시 신고상품에 대해 개선할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금감원의 신고수리를 받은 점을 감안하여 판매중지 등의 조치보다는 상품 개정을 유도해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상품 판매중지 여부 등은 회사가 자체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거나 손해율이 높은 상품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한편, 금감원에 이미 신고수리 되었으나 검사시 문제점이 발견된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보험상품감독국 등)에 통보하여 상품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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