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25
비조치의견
금감원 신고수리 상품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 지양
검사기획팀 · 2015-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에서 신고수리한 상품에 대해서도 검사시 문제를 지적하고, 판매를 중지시키는 경우가 있어 상품개발 및 사후 운영에 애로
□ (건의사항) 검사시 신고상품에 대해 개선할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금감원의 신고수리를 받은 점을 감안하여 판매중지 등의 조치보다는 상품 개정을 유도해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상품 판매중지 여부 등은 회사가 자체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거나 손해율이 높은 상품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한편, 금감원에 이미 신고수리 되었으나 검사시 문제점이 발견된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ㅇ 관련부서(보험상품감독국 등)에 통보하여 상품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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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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