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은 특약을 주계약에 의무적 또는 고정적으로 부가하는 경우 부가방법, 부가한도 등을 사업방법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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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독립특약은 의무적 또는 고정적으로 부가하지 않는 특약임에도 불구하고 부가방법, 부가한도 등을 사업방법서에 기재할 것을 관행적으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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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독립특약은 의무적 또는 고정적으로 부가하지 않는 특약이므로 사업방법서상 부가방법, 부가한도 등의 기재 면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55조 및 제7-57조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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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특약*이 ‘의무적 또는 고정적으로 부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방법서상 그 ‘부가방법’ 등의 기재는 불필요 * 불특정 주계약(보통약관)에 대해 담보 추가 등 필요에 따라 독립적으로 부가 가능한 특별약관(특정한 주계약에 부가하는 종속특약과 구별) ※ 그러나, 특약의 ‘부가한도’는 ‘보험금액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보험업감독규정 제7-54조)이므로, 독립특약의 의무·고정 부가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사항임 * ‘보험금액 제한’은 계약자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되지 않도록 사업방법서상 명기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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