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24 비조치의견

의무적 또는 고정적으로 부가하지 않는 특약에 대한 부가방법, 부가한도 기재 면제

금융위원회 · 2015-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은 특약을 주계약에 의무적 또는 고정적으로 부가하는 경우 부가방법, 부가한도 등을 사업방법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을 요구

그러나 독립특약은 의무적 또는 고정적으로 부가하지 않는 특약임에도 불구하고 부가방법, 부가한도 등을 사업방법서에 기재할 것을 관행적으로 요구

(건의사항) 독립특약은 의무적 또는 고정적으로 부가하지 않는 특약이므로 사업방법서상 부가방법, 부가한도 등의 기재 면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55조 및 제7-57조

판단 이유

독립특약*이 ‘의무적 또는 고정적으로 부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방법서상 그 ‘부가방법’ 등의 기재는 불필요 * 불특정 주계약(보통약관)에 대해 담보 추가 등 필요에 따라 독립적으로 부가 가능한 특별약관(특정한 주계약에 부가하는 종속특약과 구별) ※ 그러나, 특약의 ‘부가한도’는 ‘보험금액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업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보험업감독규정 제7-54조)이므로, 독립특약의 의무·고정 부가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사항임 * ‘보험금액 제한’은 계약자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되지 않도록 사업방법서상 명기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5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54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5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55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57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55조 및 제7-57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