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28 비조치의견

가족계약관련 가족 범위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 지도에 따라 보험설계사 본인 및 가족계약에 한하여 영업평가 등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가족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설계사 위촉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의거 가족관련 정보 수집에 한계 - 또한, 가족관련 정보를 제공한 설계사와 미제공 설계사간에 동 지도 적용상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

(건의사항) 가족의 범위를 명확화하여 재시행하거나, 관련 지도내용을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보험업무-00046(2012.2.3.)「보험설계사 본인 및 가족계약 관련 유의사항 통보」

판단 이유

상기 공문은 시행 당시 보험영업과 관련하여 과도한 실적경쟁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가 무리하게 본인, 가족 명의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영업평가 또는 연도대상 시상시 가족 명의계약 등 자기계약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평가가 필요함을 안내한 것으로

가족계약?자기계약의 범위 및 운영기준 등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본인 및 가족계약이 많은 경우 수수료만 취하고 조직을 이탈하는 등 소외 ‘먹튀’의 우려가 높은 만큼, 내부통제 차원에서 보험설계사의 자기계약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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