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 지도에 따라 보험설계사 본인 및 가족계약에 한하여 영업평가 등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ㅇ가족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설계사 위촉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의거 가족관련 정보 수집에 한계 - 또한, 가족관련 정보를 제공한 설계사와 미제공 설계사간에 동 지도 적용상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
□(건의사항) 가족의 범위를 명확화하여 재시행하거나, 관련 지도내용을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보험업무-00046(2012.2.3.)「보험설계사 본인 및 가족계약 관련 유의사항 통보」
판단 이유
□상기 공문은 시행 당시 보험영업과 관련하여 과도한 실적경쟁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가 무리하게 본인, 가족 명의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ㅇ영업평가 또는 연도대상 시상시 가족 명의계약 등 자기계약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평가가 필요함을 안내한 것으로
ㅇ가족계약?자기계약의 범위 및 운영기준 등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본인 및 가족계약이 많은 경우 수수료만 취하고 조직을 이탈하는 등 소외 ‘먹튀’의 우려가 높은 만큼, 내부통제 차원에서 보험설계사의 자기계약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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