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29 비조치의견

GMAB 부과상품 관련 금감원 주도 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변액연금의 GMAB(최저연금액보장옵션)를 부과한 상품과 부과하지 않은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여 보험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그러나, GMAB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금감원의 검토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보험회사 입장에서 관련 법규(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부족하고 시간적으로 판매준비가 무척 어려움

(건의사항) 보험상품 개정을 권고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내역과 명확한 유권해석 등을 제시하여

불완전한 상품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리스크와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람 * GMAB 미부과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등 포함 ※ (관련법령 및 지도) 없음

판단 이유

감사원 조치요구에 따라 향후 해당 상품의 구성 및 판매절차 등세부 운영방법을 마련(필요시 T/F운영)토록 할 예정이며, 동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검토내용 등을 충분히 공유하겠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특별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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