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29 비조치의견

GMAB 부과상품 관련 금감원 주도 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변액연금의 GMAB(최저연금액보장옵션)를 부과한 상품과 부과하지 않은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여 보험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ㅇ 그러나, GMAB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금감원의 검토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ㅇ 보험회사 입장에서 관련 법규(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부족하고 시간적으로 판매준비가 무척 어려움

□ (건의사항) 보험상품 개정을 권고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내역과 명확한 유권해석 등을 제시하여

ㅇ 불완전한 상품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리스크와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람

* GMAB 미부과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등 포함

※ (관련법령 및 지도) 없음

판단 이유

□ 감사원 조치요구에 따라 향후 해당 상품의 구성 및 판매절차 등세부 운영방법을 마련(필요시 T/F운영)토록 할 예정이며, 동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검토내용 등을 충분히 공유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특별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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