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42 비조치의견

고령층 대출거래 제한 폐지 재검토

건전경영팀 · 2015-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당국은 고령층에 대한 대출거래 차별관행을 폐지하고자 금감원 지도 및 검사*를 통하여 영업관행을 개선하고 있으나,

* 금감원 보도자료 “고령층에 대한 대출거래 차별관행 폐지(보도일자2013.9.3.)” 참고

ㅇ대출거래의 연령상한 폐지에 따라, 소득증빙이 어려운 고령층의 신용대출이 늘고 있어 대출 건전성 악화가 우려됨

□ (건의사항) 일정한 연령 이상의 고령층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율적 대출 제한을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회사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거래상 차별이 발생할 경우 민원발생 소지 증가 등으로 수용 곤란

ㅇ다만, 동 제도개선의 취지는 소득증빙이 곤란한 고령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대출을 제공하라는 것은 아님

ㅇ이에 따라 해당 고객이 소득증빙이 곤란하다면, 신용대출 심사과정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감안하여 대출여부 및 한도 등에 대해 결정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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