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42 비조치의견

고령층 대출거래 제한 폐지 재검토

금융위원회 · 2015-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당국은 고령층에 대한 대출거래 차별관행을 폐지하고자 금감원 지도 및 검사*를 통하여 영업관행을 개선하고 있으나, * 금감원 보도자료 “고령층에 대한 대출거래 차별관행 폐지(보도일자2013.9.3.)” 참고 ㅇ대출거래의 연령상한 폐지에 따라, 소득증빙이 어려운 고령층의 신용대출이 늘고 있어 대출 건전성 악화가 우려됨

(건의사항) 일정한 연령 이상의 고령층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율적 대출 제한을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회사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거래상 차별이 발생할 경우 민원발생 소지 증가 등으로 수용 곤란 ㅇ다만, 동 제도개선의 취지는 소득증빙이 곤란한 고령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대출을 제공하라는 것은 아님 ㅇ이에 따라 해당 고객이 소득증빙이 곤란하다면, 신용대출 심사과정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감안하여 대출여부 및 한도 등에 대해 결정할 필요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