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41 비조치의견

금감원 민원조정시 재검토 공문 활성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회사가 민원인의 주장과 상이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공문이 아닌 구두나 유선상으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건의사항) 금감원 민원 조정시 필요한 경우 재검토 공문을 활성화하고, 비공식적인 재검토 요청을 지양해 줄 것을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재 분쟁조정 중 추가적 의견 등 추가 자료제출 또는 추가검토가 필요할 경우 서면 또는 민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재검토공문을 발송하고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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