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41 비조치의견

금감원 민원조정시 재검토 공문 활성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회사가 민원인의 주장과 상이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공문이 아닌 구두나 유선상으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건의사항) 금감원 민원 조정시 필요한 경우 재검토 공문을 활성화하고, 비공식적인 재검토 요청을 지양해 줄 것을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현재 분쟁조정 중 추가적 의견 등 추가 자료제출 또는 추가검토가 필요할 경우 서면 또는 민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재검토공문을 발송하고 있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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