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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회사가 민원인의 주장과 상이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공문이 아닌 구두나 유선상으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건의사항) 금감원 민원 조정시 필요한 경우 재검토 공문을 활성화하고, 비공식적인 재검토 요청을 지양해 줄 것을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현재 분쟁조정 중 추가적 의견 등 추가 자료제출 또는 추가검토가 필요할 경우 서면 또는 민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재검토공문을 발송하고 있음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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