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44 비조치의견

상품관련 제도개선사항 적용의 형평성 제고 등

금융위원회 · 2015-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품신고시점에 제도개선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신고를 앞둔 회사만 영향을 받고(개선사항 미반영시 신고수리 거부), 이미 신고수리된 타사의 상품들은 계속 판매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상품개발 관련 권고가 공문이 아닌 유선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건의사항) 상품관련 제도개선사항 등은 모든 상품에 동시에 적용되길 요망

또한 상품개발 관련 권고는 공문 등 명확하게 근거를 남길 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표준약관 개정, 보험상품 일괄개정 등 보험시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 등을 도입할 때에는 보험회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진행상황 등을 업계가 공유하도록 하겠음

한편, 개별 보험상품 심사와 관련하여 즉시 답변이 가능한 단순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유선을 통해 협의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이메일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였음

향후, 보험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상품감독 관련사항 등에 대해서는 문서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토록 하겠음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