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44 비조치의견

상품관련 제도개선사항 적용의 형평성 제고 등

금융위원회 · 2015-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품신고시점에 제도개선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신고를 앞둔 회사만 영향을 받고(개선사항 미반영시 신고수리 거부), 이미 신고수리된 타사의 상품들은 계속 판매되는 경우가 있음

ㅇ 또한 상품개발 관련 권고가 공문이 아닌 유선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건의사항) 상품관련 제도개선사항 등은 모든 상품에 동시에 적용되길 요망

ㅇ 또한 상품개발 관련 권고는 공문 등 명확하게 근거를 남길 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표준약관 개정, 보험상품 일괄개정 등 보험시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 등을 도입할 때에는 보험회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진행상황 등을 업계가 공유하도록 하겠음

□ 한편, 개별 보험상품 심사와 관련하여 즉시 답변이 가능한 단순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유선을 통해 협의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이메일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였음

ㅇ 향후, 보험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상품감독 관련사항 등에 대해서는 문서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토록 하겠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