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44
비조치의견
상품관련 제도개선사항 적용의 형평성 제고 등
금융위원회 · 2015-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품신고시점에 제도개선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신고를 앞둔 회사만 영향을 받고(개선사항 미반영시 신고수리 거부), 이미 신고수리된 타사의 상품들은 계속 판매되는 경우가 있음
ㅇ 또한 상품개발 관련 권고가 공문이 아닌 유선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건의사항) 상품관련 제도개선사항 등은 모든 상품에 동시에 적용되길 요망
ㅇ 또한 상품개발 관련 권고는 공문 등 명확하게 근거를 남길 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표준약관 개정, 보험상품 일괄개정 등 보험시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 등을 도입할 때에는 보험회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진행상황 등을 업계가 공유하도록 하겠음
□ 한편, 개별 보험상품 심사와 관련하여 즉시 답변이 가능한 단순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유선을 통해 협의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이메일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였음
ㅇ 향후, 보험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상품감독 관련사항 등에 대해서는 문서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토록 하겠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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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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