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45
비조치의견
자사 발행 신탁 수익증권 랩 편입 가부
금융감독원,금융투자검사3국 · 2015-07-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본건에 대해서는 ‘신탁 수익증권의 랩 편입 가부’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회신문* (’15.6.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규제민원 포탈 일련번호 : 150087 http://better.fsc.go.kr/user/extra/fsc/50/fsc_lawreq/view/jsp/LayOutPage.do?lawreqIdx=396&startReplyRegDate=&endReplyRegDate=&spage=5&column=&search=&searchStatus=
본문
요청 내용
□ 투자일임업자(증권사)가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일임재산으로 자사 발행 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①일임재산으로 자사 발행 신탁 수익증권 취득 ②신탁재산은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해외 증권 등에 투자 ③자사 발행 신탁 수익증권을 랩에 편입하는 것과 해당 신탁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투자자의 사전동의를 얻음
판단 이유
□ ‘신탁 수익증권의 랩 편입 가부’에 관한 유권해석(’15.6.24.)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감독원,금융투자검사3국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