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과도한 가계대출 방지 등을 이유로 대고객 대출마케팅(SMS, LMS, 광고물 투입 등)의 중지를 요구
ㅇ그러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마케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
□(건의내용)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 대상의 대출마케팅을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공문 ‘과도한 가계대출 영업행위 관련(’12년)’, 금감원 구두 지도(’12년,’14년)
판단 이유
□해당 공문(보험건전-00029)은 제2금융권의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 안정화를 위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일환으로서 과도한 가계대출 영업행위 제한을 위한 조치*였으며, · 현재는 폐지된 행정지도임 * 관련 보도자료 :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12.2.27.배포)
□다만, 대출영업시 관련 법규 또는 현재 등록된 행정지도(비대면 보험영업 가이드라인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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