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05 비조치의견

대고객 대출마케팅 자율화

금융위원회 · 2015-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과도한 가계대출 방지 등을 이유로 대고객 대출마케팅(SMS, LMS, 광고물 투입 등)의 중지를 요구

그러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마케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

(건의내용)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 대상의 대출마케팅을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공문 ‘과도한 가계대출 영업행위 관련(’12년)’, 금감원 구두 지도(’12년,’14년)

판단 이유

해당 공문(보험건전-00029)은 제2금융권의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 안정화를 위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일환으로서 과도한 가계대출 영업행위 제한을 위한 조치*였으며, · 현재는 폐지된 행정지도임 * 관련 보도자료 :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12.2.27.배포)

다만, 대출영업시 관련 법규 또는 현재 등록된 행정지도(비대면 보험영업 가이드라인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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