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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 금융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 관련 제도변경시 안내자료*가 보험권에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예) 은행연합회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관련 가이드라인(안)’
□(건의사항) 대출 관련 제도변경 사항이 보험사(보험협회)에도 잘 전달되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동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마련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10.)의 일환으로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업무 특성을 반영한 공동 기준을 제시한 것임 · 보험권에서도 여신을 취급하는 등 은행의 업무 특성과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어 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나, 권역이 달라 신속히 전달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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