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06 비조치의견

대출관련 제도변경 사항이 보험사에도 잘 전달되길 요망

건전경영팀 · 2015-07-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 금융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 관련 제도변경시 안내자료*가 보험권에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예) 은행연합회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관련 가이드라인(안)’

□ (건의사항) 대출 관련 제도변경 사항이 보험사(보험협회)에도 잘 전달되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동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마련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10.)의 일환으로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업무 특성을 반영한 공동 기준을 제시한 것임

· 보험권에서도 여신을 취급하는 등 은행의 업무 특성과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어 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나, 권역이 달라 신속히 전달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건전경영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