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89 비조치의견

보험사기 관련 소제기시 공시 대상에서 제외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제7-46조)에서 ‘소송제기 건수 및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을 공시하도록 규정

그러나, 보험사에서 보험사기(보험금 편취 목적)를 이유로 제기하는 채무부존재, 계약무효 확인,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도 포함되어 보험사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건의사항) 보험사기를 이유로 제기하는 소송 건은 소송제기 건수 및 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판단 이유

현행 보험업감독규정(§7-46)상 보험회사의 소송관련 공시는 보험금 청구 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

· 일부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사기 대응차원에서 계약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공시대상에서 제외를 주장하나

- 계약무효확인의 소송이라도 보험금 청구·지급과 관련된 소송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

향후 소제기 유형 및 소송결과 등 세부 공시지표 마련을 검토할 예정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회사 소송관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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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4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제7-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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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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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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