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89 비조치의견

보험사기 관련 소제기시 공시 대상에서 제외 요청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규정(제7-46조)에서 ‘소송제기 건수 및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을 공시하도록 규정

ㅇ 그러나, 보험사에서 보험사기(보험금 편취 목적)를 이유로 제기하는 채무부존재, 계약무효 확인,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도 포함되어 보험사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건의사항) 보험사기를 이유로 제기하는 소송 건은 소송제기 건수 및 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판단 이유

현행 보험업감독규정(§7-46)상 보험회사의 소송관련 공시는 보험금 청구 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

· 일부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사기 대응차원에서 계약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공시대상에서 제외를 주장하나

- 계약무효확인의 소송이라도 보험금 청구·지급과 관련된 소송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

□ 향후 소제기 유형 및 소송결과 등 세부 공시지표 마련을 검토할 예정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회사 소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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