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88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상 적합성원칙 적용 재검토
금융위원회 · 2015-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에서는 보장성 상품에 대해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도록 규정
ㅇ 보장성 상품과 투자성 상품은 Risk에 근본적 차이가 있음에도 “적합성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
* 현행 보험업법령에서는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만 ‘적합성 원칙’을 적용
□ (건의사항) 투자성 상품에 한하여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고,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 적용 배제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판단 이유
□ 적합성원칙은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차단하여,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 보장성 상품에 대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상존하는 이상 적합성 원칙의 적용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가 필요함
※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도 ‘보장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원칙이 명시되어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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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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