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91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이 모호 * 인정기준액 :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인정기간 :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30일 한도)

대차료 인정기간에 대한 시작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과도한 대차료 지급요인으로 작용

(건의사항)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인정기간을 “수리를 시작하여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하고

보험회사에서 렌트카를 지급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에 명시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대물배상 지급기준)

판단 이유

과도한 대차료 지급을 통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하여 TF를 구성하여 판례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중

* 중앙지법(2011나10012, ‘11.12.18)은 ‘동종’의 의미를 ‘동일한 제조사가 생산한 동일한 모델(배기량도 일치)로 해석하면서, 통상의 대차료를 지급토록 판시

동 개선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표준약관을 개정(‘16년)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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