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91 비조치의견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

특수보험팀 · 2015-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이 모호

* 인정기준액 :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인정기간 :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30일 한도)

ㅇ 대차료 인정기간에 대한 시작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과도한 대차료 지급요인으로 작용

□ (건의사항)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인정기간을 “수리를 시작하여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하고

ㅇ 보험회사에서 렌트카를 지급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에 명시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대물배상 지급기준)

판단 이유

과도한 대차료 지급을 통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하여 TF를 구성하여 판례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중

* 중앙지법(2011나10012, ‘11.12.18)은 ‘동종’의 의미를 ‘동일한 제조사가 생산한 동일한 모델(배기량도 일치)로 해석하면서, 통상의 대차료를 지급토록 판시

□ 동 개선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표준약관을 개정(‘16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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