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492 비조치의견

외국정부채 신용위험계수 적용 기준 개선

건전경영팀 · 2015-07-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대한민국 정부채의 경우 무위험 채권으로 분류되어 위험계수 0%를 적용

ㅇ 외국 정부채는 신용등급이 AA-이상인 경우 위험계수 0%를, 그 미만인 경우 국내신용등급과 매칭*하여 위험계수 적용

* S&P기준 A+~A-는 국내신용평가기준 신용등급 AA+~AA-로 매칭

- 이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채(A+, 위험계수 0%)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외국 정부채(A+, 위험계수 0.8%)가 높은 위험계수를 적용받음

ㅇ 또한, 신용등급이 AA-미만으로 대한민국 정부채(A+, 위험계수 0%)와 동일한 신용등급구간(A+~A-)에 있는 외국 정부채(A0, 위험계수 2.0%)의 경우,

- 매칭표 구간설정의 불합리로 2단계나 높은 위험계수(0% → 2.0%)**를 적용받고 있음

**신용등급 구간별 위험계수: 0% → 0.8% → 2.0% → 4.0% →6.0%

□ (건의내용)대한민국 정부채를 기준으로 동일한 신용등급의 외국 정부채는 동일한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ㅇ 정부채와 회사채의 매칭표를 차등화하는 등 매칭표 구간 설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7조의3 [별표 22]

판단 이유

□ 대한민국 정부채를 무위험 채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산업을 영위하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일 뿐, 대한민국 정부채(A+, 위험계수)의 위험수준이 0%이기 때문은 아님

* 대한민국 정부 부도시, 국내 보험회사도 부도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부도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영속성 있는 기업활동 가능

※ 은행권역도 보험권역과 마찬가지로 AA- 이상인 정부에 대해서만 0%의 위험계수 적용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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