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주권상장 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 및 소유상황 변동을 5일 이내에 거래소 등에 보고해야 함
ㅇ다만, 소유상황의 변동은 특정증권 등의 변동수량이 1천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고 제외 ⇒ 상기의 보고 예외기준이 낮아, 상당수의 주권상장 법인에 대해 주요주주로 있는 자산운용사의 보고 부담이 높은 상황임
□(건의사항)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변동시 보고 예외기준을 1만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로 상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173①, 동법 시행령 §200⑤
판단 이유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제도’의 취지는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 및 감시를 위함
ㅇ따라서, 동 제도에 대한 예외사유 및 기준은 엄격히 판단함이 타당하며 건의사항과 같이 10배 확대하는 것은 무리
□다만,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임원과 달리 내부자거래 가능성이 높지 않고, 잦은 공시로 인한 투자전략의 노출 우려, 자산운용사의 심리적 투자상한 설정(주요주주가 되는 10%) 문제 등이 있는 만큼,
ㅇ일반 임원 또는 주요주주와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ㅇ동 제도의 예외기준을 확대하기 보다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보고기한 완화 등 공시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13.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지분공시>5%보고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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