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71 비조치의견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6-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주권상장 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 및 소유상황 변동을 5일 이내에 거래소 등에 보고해야 함

다만, 소유상황의 변동은 특정증권 등의 변동수량이 1천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고 제외 ⇒ 상기의 보고 예외기준이 낮아, 상당수의 주권상장 법인에 대해 주요주주로 있는 자산운용사의 보고 부담이 높은 상황임

(건의사항)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변동시 보고 예외기준을 1만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로 상향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173①, 동법 시행령 §200⑤

판단 이유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제도’의 취지는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 및 감시를 위함

따라서, 동 제도에 대한 예외사유 및 기준은 엄격히 판단함이 타당하며 건의사항과 같이 10배 확대하는 것은 무리

다만,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임원과 달리 내부자거래 가능성이 높지 않고, 잦은 공시로 인한 투자전략의 노출 우려, 자산운용사의 심리적 투자상한 설정(주요주주가 되는 10%) 문제 등이 있는 만큼,

일반 임원 또는 주요주주와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동 제도의 예외기준을 확대하기 보다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보고기한 완화 등 공시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지분공시>5%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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