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570 비조치의견

펀드 판매보수/판매수수료 상한규정 폐지

자산운용과 · 2015-06-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 배경) 펀드판매시 판매사가 받을 수 있는 보수 및 수수료 의 상한이 판매수수료의 경우 2%, 판매보수의 경우 1%로 제한

ㅇ 펀드판매 서비스의 가격이 통제됨에 따라 판매서비스가 차별화되지 못하고 양질의 판매서비스 제공을 가로막는 측면

□ (건의 사항) 펀드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상한을 폐지하거나 기준가액을 상향할 필요

※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본시장법 제76조제5항, 시행령 제77조제4항

판단 이유

□ 펀드 판매보수 상한을 두는 것은 과도한 판매보수 수취로 인해 펀드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실질 수익률이 저하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취지입니다.

ㅇ 언급하신 펀드 판매보수를 자율화하는 문제는 투자자 보호 원칙이 훼손될 소지가 없는지, 판매보수 자율화시 판매사 서비스가 제고될 수 있는지 대한 충분한 검증이 선행된 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향후 투자자 보호 문제와 수수료 관련 투자자 신뢰가 정착되는 상황을 감안하면서 보수와 수수료 자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수수료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