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19 비조치의견

자본적정성 업무보고서 중 불필요한 보고서 폐지

금융위원회 · 2015-06-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13.12월 은행 바젤III가 도입되었으나, 관련 세칙*에 따라 기존의 바젤I, 바젤II 관련 보고서를 제출 *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3-3, 3-4 등

(건의사항) 바젤III 도입으로 필요성이 없어진 바젤I, 바젤II 관련 자본적정성 업무보고서 재정비 필요

특히 BIS기준 자기자본비율(B2301), 위험가중자산내역(B2304), 위험가중자산내역(부외자산)(B2308), 연결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위험가중자산내역(B2312)등 4개 업무보고서 정비

판단 이유

바젤Ⅲ 도입으로 자본비율 규제와 관련이 없는 바젤Ⅰ, 바젤Ⅱ 업무보고서는 정비할 계획 ·특히 BIS기준 자기자본비율(B2301), 위험가중자산내역(B2304), 위험가중자산내역(부외자산)(B2308), 연결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위험가중자산내역(B2312) 등 업무보고서는 폐지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제출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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