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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13.12월 은행 바젤III가 도입되었으나, 관련 세칙*에 따라 기존의 바젤I, 바젤II 관련 보고서를 제출 *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3-3, 3-4 등
□(건의사항) 바젤III 도입으로 필요성이 없어진 바젤I, 바젤II 관련 자본적정성 업무보고서 재정비 필요
ㅇ특히 BIS기준 자기자본비율(B2301), 위험가중자산내역(B2304), 위험가중자산내역(부외자산)(B2308), 연결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위험가중자산내역(B2312)등 4개 업무보고서 정비
판단 이유
□바젤Ⅲ 도입으로 자본비율 규제와 관련이 없는 바젤Ⅰ, 바젤Ⅱ 업무보고서는 정비할 계획 ·특히 BIS기준 자기자본비율(B2301), 위험가중자산내역(B2304), 위험가중자산내역(부외자산)(B2308), 연결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위험가중자산내역(B2312) 등 업무보고서는 폐지
관련 법령
6.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제출 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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