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18 비조치의견

복합점포내 직원간 회의, 통신기록 유지 의무 완화

은행과 · 2015-06-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금투업자 임직원이 계열회사 임직원과 금투업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후,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거나 준법감시인 확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어,

ㅇ 현재 업계는 복합점포내 은행-증권 직원이 회의하는 경우 모든 회의 및 통신 관련 기록을 유지하는 상황

□ (건의사항) 복합점포내 은행-직원 직원간 모든 회의 및 통신 기록을 유지토록 하고 있어 직원간 의사소통에 상당한 불편이 있는 상황이므로,

ㅇ 금융시장 및 상품 등에 관한 일반적인 회의 또는 통신에 대해서는 기록 유지 의무가 완화될 수 있기를 희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45조, 시행령 제51조 제4항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51⑤에 따라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계열회사 임직원 등과 금융투자업의 업무에 관한 회의 또는 통신을 한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거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건의하신 것처럼 금융시장 및 상품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회의 또는 통신에 대해서는 기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은행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