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21 비조치의견

민원처리 및 민원평가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민원건수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민원평가제도로 인하여 금감원에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면 보험사는 민원을 취하시키기 위해 계약을 해지 처리

ㅇ 계약 해지시 보험사는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100% 환수할 수 있는 반면, 보험대리점은 설계사로부터 수수료를 환수하기 어려워(연락두절 등) 금전적인 피해는 보험대리점이 지는 상황

□ (건의사항) 민원처리 및 민원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건의사항을 제기

① 완전판매모니터링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증거력을 인정

② 품질보증기간 이후의 해지요구 민원 제기시 판매자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에만 해지 처리

③ 민원으로 인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 환수 금지

④ 보험사 민원평가 방법 개선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불완전판매의 인정은 당사자의 진술·완전판매모니터링·자필서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 완전판매모니터링 결과는 민원처리시 반영하고 있음

□ 민원처리시 품질보증해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불완전판매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권고하고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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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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