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21 비조치의견

민원처리 및 민원평가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민원건수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민원평가제도로 인하여 금감원에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면 보험사는 민원을 취하시키기 위해 계약을 해지 처리

계약 해지시 보험사는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100% 환수할 수 있는 반면, 보험대리점은 설계사로부터 수수료를 환수하기 어려워(연락두절 등) 금전적인 피해는 보험대리점이 지는 상황

(건의사항) 민원처리 및 민원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건의사항을 제기

완전판매모니터링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증거력을 인정

품질보증기간 이후의 해지요구 민원 제기시 판매자의 책임이 명확한 경우에만 해지 처리

민원으로 인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 환수 금지

보험사 민원평가 방법 개선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불완전판매의 인정은 당사자의 진술·완전판매모니터링·자필서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 완전판매모니터링 결과는 민원처리시 반영하고 있음

민원처리시 품질보증해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불완전판매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권고하고 있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민원 평가·감축>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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