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22 비조치의견

보험대리점에 대한 유지비 지급 근거 마련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6-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법인보험대리점은 고객 정보보호, 소비자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준법감시, 민원처리,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제도 운영 등 전산 및 인력에 대한 적정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나,

ㅇ 현행 (예정)신계약비 한도내에서 지급된 수수료만으로는 관련 인프라 구축에 한계

□ (건의사항) 보험대리점의 건전한 육성 및 소비자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대리점도 (예정)유지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법적?회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4]

판단 이유

□ 사업비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4에 따라 신계약비와 유지비 항목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보험대리점에 유지비를 지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ㅇ 보험대리점은 법적지위, 실질적인 활동에 있어 보험계약 모집활동을 전담하는 조직이므로 보험대리점에 지급되는 수수료는 현행과 같이 신계약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

* 유지비는 전 보험기간동안 재원을 분배하여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 콜센터, 고객플라자 등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등 신계약비와 성격이 상이한 재원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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