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15.1.26 시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 포상금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세칙’에 따르면 금융위는 ‘반기별 총 계좌수 대비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의 비율’이 2/1,000를 초과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의 제출 명령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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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축은행처럼 소규모 금융회사들의 경우 사기이용계좌가 몇 건만 발생하여도 개선계획 제출대상 회사에 해당되게 되어 업무상 불편을 초래하거나 관련법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 HK저축은행의 경우 반기별 신규계좌 개설건수가 평균 2,500건 정도 되는 바, 이 경우 반기당 5건 정도만 발생하면 개선계획 제출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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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개선계획 제출대상이 되는 규정 시행세칙 제3조상의 “감독원장이 정한 비율(2/1,000)”을 금융회사의 규모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 * (예) 저축은행의 경우 관련비율을 하향조정하거나 최저기준(월 10건, 반기 60건 등) 도입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 포상금에 관한 규정 제3조, 동 규정시행세칙 제3조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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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위 규정 시행세칙 제정 시 ‘금융권역별 계좌개설규모 및 영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용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마련하여 개선계획 명령제도를 융통성 있게 운영할 계획 시행세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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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한 비율”이란 1천분의 2를 말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특정 금융권역에서 사기이용계좌 발생이 급증하거나 금융권역별 계좌개설규모 및 영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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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와 피해환급금액이 최근 3개월 연속 증가한 경우’에도 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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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제3조제1항에서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 피해환급금액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두 조건이 공통으로 부합되는 경우에만 개선계획 제출명령이 가능하므로 ‘14.하반기 평가시 월별 점검기준으로 선정된 금융사는 전무하였음 시행세칙 제3조제1항
2.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는 평가 대상기간 중 신규로 개설된 수시입출금식 계좌 중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계좌의 총수로 한다.
3.
피해환급금액은 평가 대상기간 중 신규로 개설된 수시입출금식 계좌 중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의 합으로 한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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