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15 비조치의견

저축은행 대출금리모범규준 적용관련 금감원 검사지적시 저축은행 시행여건 고려 요망

검사기획팀 · 2015-06-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 중앙회의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적용범위 안내(저축은행중앙회, ‘14.10.20)에 따르면, 동 모범규준 적용대상은 개인신용대출이며, 기업대출 및 개인담보대출은 자율적으로 적용 가능

ㅇ 이에 따라 HK저축은행은 대출금리별 모범규준 적용대상을 신용등급별 원가분석이 가능한 개인신용대출에만 적용

ㅇ 그러나 최근 금감원 검사 수검시 개인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오토금융, 주택금융 등 전체 여신에 대해 모범규준을 적용하라는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는 바, 이의 이행을 위해서는 상당기간 자료축적 등 준비가 필요한 실정

□ (건의사항) 금감원 검사결과 지적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전체 여신으로 적용하려면 자체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적용범위 안내(저축은행중앙회, ‘14.10.20)

판단 이유

검사결과 지적예정사항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건의로 조치 불요

- 개인신용대출외의 대출상품에 대하여 모범규준에 따른 요소별 금리원가를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출기준금리 결정을 집행임원회로 일원화하고, 여타 대출상품의 기준금리에 대하여도 금리산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경영유의’ 조치 예정임

* 업무담당자와 통화하여 동내용을 설명(2015.5.19)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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