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28
비조치의견
고객예탁금 증금 예치 관련 규제 완화
자본시장과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예탁금은 전액 증권금융에 별도 예치토록 요구하고 있어 증권사의 자금운용에 애로 발생
ㅇ 상황에 따라서는 별도예치금 미달 또는 초과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건의사항) ①별도예치금 예치율을 증권사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하거나,
* AA등급 이상 : 50%, A등급 : 80%, BBB 이하 : 100%
②별도예치금 익일 예치 규제를 완화(예 : 일별로 70% 이상 예치는 유지하되, 격주 특정일에는 별도예치금 100% 유지 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39조 2항
판단 이유
ㅇ 고객예탁금 별도 예치는 고객자산인 예탁금을 금융투자회사가 임의로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투자회사의 파산 또는 영업정지 시에도 투자자 예탁금이 안전하게 고객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고객예탁금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예치하는 것이 투자자의 두터운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동양사태 시 동양증권 대량인출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전액예치제도를 통해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무분별한 인출을 진정시킬 수 있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고객예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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