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27
비조치의견
신용거래시 순재산액 100만원 유지 규제 관련
자본시장과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신용거래계좌 설정시 계좌설정 보증금으로 100만원을 징구토록 하는 규제가 폐지됨(금융투자업규정 4-22조 제3항 개정, 15.3.3)
ㅇ 그러나, 순재산액 100만원 미달시 신규 신용거래를 금지하는 규제(금융투자업규정 4-29조)가 존속되어 ‘신용거래 계좌설정 보증금’ 규제 폐지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
□ (건의사항) 순재산액 100만원 미달시 신규 신용거래를 금지토록 하는 규제(금융투자업규정 4-29조 1항) 페지를 희망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22조 및 4-29조
판단 이유
ㅇ 신용거래시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설정?유지하도록 규정(금융투자업규정 §4-25)하고 있어, 계좌설정보증금이 보증금으로서의 효용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15.3월 보증금제도를 폐지하였으나
- 신규 신용거래를 위해 순재산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4-29)으로 인하여 시장에서는 규제폐지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자산평가총액에서 신용공여총액을 공제한 값
ㅇ 동 순재산액규정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담보비율 적정관리로 그 규제목적 달성이 가능한 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융자·지급보증 등>증권관련 융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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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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