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063 비조치의견

신협에 대한 건전경영 지도 철저 (중상일-00201)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6-07-08 · 의견번호 16106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재무상태개선조치 신협의 경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신협에서 후순위차입금의 재조성 등을 위해 정기예탁금 금리를 인위적으로 인상하는 문제점이 있어 동 사례 방지를 위해 송부한 것으로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이행촉구에 해당하며, 정책목적 달성으로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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