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064 비조치의견

정기예탁금 및 후순위차입금관련 건전경영 지도 (중상일-00018)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6-07-08 · 의견번호 16106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일부 신협에서 후순위차입금의 조성을 위해 동 차입금의 기준금리인 정기예탁금 금리를 인상하여 후순위차입금에만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어 동 사례 방지를 위해 송부한 것으로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이행촉구에 해당하며, 정책목적 달성으로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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