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58 비조치의견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업무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채무자가 개인회생 등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채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회사별로 채권 보유 현황을 우편으로 요청하고,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도 우편으로 채권 보유 여부 및 개인회생 등에 대한 이의 여부를 회신

현 상황에서는 우편의 수·발신 오류 등으로 채권이 누락되거나 채권 보유 금융회사의 이의 제기가 곤란한 경우 발생 ※ 농협생명의 경우, 농협은행 지점으로 위 우편이 잘못 송달되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 손실을 입은 사례가 있음

(건의사항)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와 유사한 조회 시스템을 통해 법원이 각 금융회사의 채권 현황을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등 무 개선

판단 이유

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은 당사자가 직접 자기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민원’으로 해석되어

금감원의 민원처리 규정에 근거하여 협회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요구사항을 보험사에 전달하나, 회신은 협회나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본인에게 직접 통보

그러나, 본인이 아닌 제3자인 법원의 요청에 의해서 금융당국을 통해 “채권보유현황”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

더욱이, 법원의 자료요청에 대한 의무이행자는 개별 보험사이므로 협회 등을 통해 보험사 전체가 자율적으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법무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