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58 비조치의견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업무 개선

보험과 · 2015-05-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무자가 개인회생 등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채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회사별로 채권 보유 현황을 우편으로 요청하고,

ㅇ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도 우편으로 채권 보유 여부 및 개인회생 등에 대한 이의 여부를 회신

ㅇ 현 상황에서는 우편의 수·발신 오류 등으로 채권이 누락되거나 채권 보유 금융회사의 이의 제기가 곤란한 경우 발생

※ 농협생명의 경우, 농협은행 지점으로 위 우편이 잘못 송달되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 손실을 입은 사례가 있음

□ (건의사항)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와 유사한 조회 시스템을 통해 법원이 각 금융회사의 채권 현황을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등

무 개선

판단 이유

□ 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은 당사자가 직접 자기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민원’으로 해석되어

ㅇ 금감원의 민원처리 규정에 근거하여 협회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요구사항을 보험사에 전달하나, 회신은 협회나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본인에게 직접 통보

□ 그러나, 본인이 아닌 제3자인 법원의 요청에 의해서 금융당국을 통해 “채권보유현황”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

ㅇ 더욱이, 법원의 자료요청에 대한 의무이행자는 개별 보험사이므로 협회 등을 통해 보험사 전체가 자율적으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법무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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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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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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