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1065
비조치의견
동일인대출한도 증대를 위한 편법행위 근절방안 보고 (중상일-00048)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6-07-08 · 의견번호 16106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판단 이유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의 자산증감 등의 점검결과, 신협이 중앙회로부터 일시적인 차입을 통해 자산을 증대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편법행위가 발생하여 동 사례 방지를 위해 송부한 것으로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이행촉구에 해당하며, 정책목적 달성으로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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