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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11년4월 ’부동산 PF대출 건전성 악화에 따른 자체 자산건전성 개선계획 제출(증여이-00050)‘에 따라 연체채권 감축계획 및 이행실적을 보고
□(건의사항) 공문상’11.2/4분기~’12.1/4분기가 작성기간으로 되어있는데, 향후 연체 발생시에도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공문 중여이-00050
판단 이유
□상기 공문은 ’11년 4월 시점의 PF대출의 건전성 개선과 관련된 건으로 향후에 발생할 연체에 대한 개선계획 제출 의무는 없음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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