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79
비조치의견
민원 관련 창구의 단일화
금융위원회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민원 접수의 창구가 금감원 지원을 통해서도 접수되는 바, 업무방법 등이 차이가 있어 민원을 응대하는 것에 불편 발생
□ (건의사항) 금감원 지원에서 접수하는 민원도 금감원 본부에서 일괄 처리하여 민원업무처리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판단 이유
□ 우리원은 지방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 및 사무소를 운영하여 지방 소재 민원인의 해당지역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
ㅇ 지방에 거주하는 민원인 및 금융회사 지방지점의 민원을 서울 본원에서 처리하는 것은 민원인과 금융기관 모두의 불편*을 초래
* ex) 지방은행 및 지방지점의 경우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인 및 금융회사 직원 모두 서울 금감원 본원에 방문하는 등의 불편 발생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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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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