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879 비조치의견

민원 관련 창구의 단일화

금융위원회 · 2015-05-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민원 접수의 창구가 금감원 지원을 통해서도 접수되는 바, 업무방법 등이 차이가 있어 민원을 응대하는 것에 불편 발생

(건의사항) 금감원 지원에서 접수하는 민원도 금감원 본부에서 일괄 처리하여 민원업무처리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판단 이유

우리원은 지방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원 및 사무소를 운영하여 지방 소재 민원인의 해당지역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

지방에 거주하는 민원인 및 금융회사 지방지점의 민원을 서울 본원에서 처리하는 것은 민원인과 금융기관 모두의 불편*을 초래 * ex) 지방은행 및 지방지점의 경우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인 및 금융회사 직원 모두 서울 금감원 본원에 방문하는 등의 불편 발생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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