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메신저 차단 등에 따른 업무 불편성 개선
금융안전과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가안전 대진단 등에 따라 금융회사의 모든 PC에서 외부 메신저, 외부 웹하드, 외부 웹메일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어 업무상 애로점 발생
- 외부 메신저(채권매매 등 영업수단을 위해 필요)
- 외부 웹하드(이미지 파일 등의 자료전송 등에 필요)
- 외부 웹메일(대용량 파일 송ㆍ수신 위해 필요)
□ (건의사항) 외부 메신저 등의 무조건적인 차단보다는 접속기록 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국가안전 대진단 공문 등
판단 이유
□ 금년 2월 국민안전처는 정부 각 부처의 소관 주요 시설에 대해 「국민안전 대진단」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위는 총 295개 금융회사 대상으로 금융전산분야에 대하여 '금융전산분야 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안전진단에 사용된 자율점검표의 내용 중 ‘P2P, 메신저, 웹하드 등 유해사이트 접속제한’과 ‘상용메일 활용 업무자료 수발신 금지대책’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미래부 고시 제2013-37호)에서 악성코드 유입 가능성 및 중요자료 유출방지를 위해 체크하는 항목이며,
ㅇ 전자금융거래법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및 제16조(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에서도 악성코드 유입 가능성 차단 및 중요자료 유출방지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한편, 비은행의 경우 ‘17년부터 내외부 망분리가 의무화될 예정이므로 외부망에 연결된 PC의 경우 정확한 내부통제 하에 메신저, 웹하드, 외부 이메일 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다만, 부득이하게 내부통신망에서 인터넷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감독규정 제15조 제1항3호의 단서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하는 등 업무용PC의 외부망 접속에 대하여는 감독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호 점검의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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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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