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41 비조치의견

FEP 운영 수탁업체에 최고관리자 권한 부여 허용

금융안전과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증권회사는 FEP 운영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수탁업체에 최고관리자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상황(EX. 최고권리자 권한만 사용가능한 OS 기능 활용시) 발생

□ (건의사항) 필요한 경우 회원사(증권회사) 통제 하에 외부 수탁업체에 최고권리자 권한 부여가 가능하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알고리즘 위험관리 가이드라인(거래소)

판단 이유

□ 건의하신 분과 직접 통화하여 현장조치됐다는 답변 수신

* 일부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건의한 내용으로 현장에서 조치 완료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산위탁>위탁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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