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44
비조치의견
연기금 등의 증권사 평가기준 개선
자본시장과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각 연기금 및 우정사업본부에서 주식거래 중개를 수행할 증권사 선정기준으로서 높은 수준의 NCR을 요구*
* NCR 요구 수준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250%, 우정사업본부 200%
□ (건의사항) 주식중개시 고객의 예탁금은 별도 예치되어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위탁자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ㅇ 각 연기금이 건전한 증권사를 선정하는 기준으로서의 NCR 수준을 200%로 하향해 줄 것을 요망
판단 이유
ㅇ 연기금 등 주요 기관이 거래증권사를 선정함에 있어 新NCR을 감안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1분기 중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거래증권사 선정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각 기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 다만, 거래증권사 선정기준은 각 기관의 내부규정?방침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만큼, 시간을 두고 지속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국민연금공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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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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