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45 비조치의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기준 개선

공정시장과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거래소가 요구하는 증권사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적출기준에 의할 경우 DMA계좌 관련 거래가 가장, 통정매매 혐의거래로 적출되는 사례가 많음

ㅇ 다만, 다수의 대량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DMA 거래에서 적출된 계좌를 점검한 결과 가장?통정매매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상황

□ (건의사항) DMA 등 프로그램매매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회원 증권사에 요구하는 모니터링 적출기준을 완화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거래소, 회원사 모니터링 적출기준

판단 이유

□ 가장?통정매매는 시세조종행위의 대표적인 행위유형에 해당

ㅇ 이러한 유형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사전 모니터링 등 예방조치 필요

ㅇ 다만, 현재 일원화된 기준으로 가장?통정매매 유형으로 적출하고 있는 것을, 일반 거래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자동화 거래로 이원화하여 적출기준을 세분화할 필요성은 존재

□ 회원사 의견을 거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자동화 거래에서 가장?통정매매 개연성이 낮은 거래는 적출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기준을 개선할 예정

※ DMA (Direct Market Access) : 알고리즘 등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동화 거래로 통상 거래소에 연결되는 증권사 시스템 내부에 직접 접속하여 미리 설정된 로직에 따라 주문을 제출하는 거래

□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기준 개정

ㅇ 불건전 개연성 낮은 과다적출 항목에 대한 회원 의견 수렴(5월중)

ㅇ 통,가장, 허수성 적출기준의 최적(안) 도출을 위한 분석(5월중)

ㅇ 적출기준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6월중)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불공정거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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