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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거래소가 요구하는 증권사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적출기준에 의할 경우 DMA계좌 관련 거래가 가장, 통정매매 혐의거래로 적출되는 사례가 많음
ㅇ다만, 다수의 대량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DMA 거래에서 적출된 계좌를 점검한 결과 가장?통정매매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상황
□(건의사항) DMA 등 프로그램매매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회원 증권사에 요구하는 모니터링 적출기준을 완화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거래소, 회원사 모니터링 적출기준
판단 이유
□가장?통정매매는 시세조종행위의 대표적인 행위유형에 해당
ㅇ이러한 유형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사전 모니터링 등 예방조치 필요
ㅇ다만, 현재 일원화된 기준으로 가장?통정매매 유형으로 적출하고 있는 것을, 일반 거래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자동화 거래로 이원화하여 적출기준을 세분화할 필요성은 존재
□회원사 의견을 거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자동화 거래에서 가장?통정매매 개연성이 낮은 거래는 적출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기준을 개선할 예정 ※ DMA (Direct Market Access) : 알고리즘 등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동화 거래로 통상 거래소에 연결되는 증권사 시스템 내부에 직접 접속하여 미리 설정된 로직에 따라 주문을 제출하는 거래
ㅇ불건전 개연성 낮은 과다적출 항목에 대한 회원 의견 수렴(5월중)
ㅇ통,가장, 허수성 적출기준의 최적(안) 도출을 위한 분석(5월중)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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