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표시 금융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은행의 외환 거래 수수료 인하
금융위원회 · 2015-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화표시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외화표시 금융상품 거래를 위한 인프라*는 미흡한 상황
* 외화 보험료 또는 보험금 이체 절차 미흡, 외화 이체 수수료 과다 등
ㅇ 특히 ‘외화 표시 연금보험’을 출시할 경우, 연금지급시 주기적으로 외화를 송금하여야 하나, 은행이 부과하는 송금 수수료가 비싸(건당 1만원 이상) 상품 운용이 곤란
□ (건의사항) 외화 이체 수수료 인하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외환 송금시 국내 송금은행 → 중개은행 → 해외 현지은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며,
ㅇ 단계별로 국내은행 송금수수료(전신료 포함), 해외 중개은행 중개수수료, 해외 현지은행 수수료 등 일련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음*
* (예시) 1000불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통상 국내은행송금수수료[18,000원(전신료 8,000원 포함)], 중개은행수수료(18~20불), 현지은행 수수료(8~17불) 내외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음
□ 수수료는 해당 은행이 업무원가, 영업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은행간 경쟁을 통해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과
ㅇ 특히 외환송금수수료는 국내 송금은행 뿐만 아니라 해외 중개은행 및 해외 현지은행*에서 수취하는 수수료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해외 중개은행 및 해외 현지은행은 우리원 감독 대상이 아니며, 대체로 국내은행 송금수수료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ㅇ 외환수수료 인하 등을 요청하는 상기 건의사항은 수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은행과 보험사간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임
□ 참고로, 외환수수료와 관련한 고객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비교공시사이트에 은행별 외환수수료 현황을 비교공시하고 있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수수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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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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