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49 비조치의견

GA등의 비정상적인 판매행태 규제

검사기획팀 · 2015-05-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비정상적인 세무(탈세의심 등) 및 노무서비스 등을 제공한 대가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등의 꺾기식 영업행위 증가

ㅇ 또한 언론, 은행 등을 사칭한 보험판매도 발생

□ (건의사항) GA대리점 등 상기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재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5조의2 및 제97조, 동 시행령 제42조의2

규제

판단 이유

□ 건의내용이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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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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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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