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비정상적인 세무(탈세의심 등) 및 노무서비스 등을 제공한 대가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등의 꺾기식 영업행위 증가
ㅇ또한 언론, 은행 등을 사칭한 보험판매도 발생
□(건의사항) GA대리점 등 상기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재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5조의2 및 제97조, 동 시행령 제42조의2 규제
판단 이유
□건의내용이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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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5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보험업법 제9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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