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84
비조치의견
CDD(고객알기제도) 관련 고객 신원정보 재등록 주기 연장
금융정보분석원 · 2015-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자금세탁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4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 계좌의 신원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자금세타 우려에 대비하여야 함
ㅇ 금융정보분석원은 고객신원정보 재등록 주기를 자금세탁 저위험 고객은 3년에, 자금세탁 고위험 고객은 1년으로 권고하고 있음
- 장기간 거래가 없거나 자금세탁 위험도가 낮은 거래만을 하는 등 현실적으로 고객정보 재등록의 필요성이 낮은 계좌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3년에 1회 고객정보를 재등록해야 해 고객 민원 및 증권회사의 업무부담 가중
□ (건의사항)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고객계좌에 대해서는 CDD 고객신원정보 재등록을 생략하거나 주기를 연장할 필요
※ (관련 법령 및 규정) 자금세탁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4조
판단 이유
금융정보분석원은 업무규정 제34조에서 금융회사 등은 고객의 거래 행위를 고려한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재이행 주기를 설정.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금융회사가 위험도에 따라 주기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함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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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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