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83 비조치의견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방법 개선 요청

구조개선정책과 · 2015-05-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사.검사를 실시

ㅇ (단독조사)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실우려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① 적기시정조치, ② BIS비율이 적기시정조치+2% 미만, ③ 3년 연속 당기순손실, ④ 금융감독원과 협의된 경우

ㅇ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공동검사에 관한 MOU(’03.9월 최초 체결) 상 검사 대상*

* ① 자산 2조원 이상(’14.7월 자산 1조원→2조원 변경), ②계열 저축은행

□ 예금보험공사 검사로 인한 수검 부담 증가

ㅇ 3주간의 긴 검사기간과 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 및 검사로 인해 압박감이 상당

ㅇ 금융감독원과 실질적인 자료내용은 같으나 다른 양식으로 요구하여 이중으로 자료 작성하는 등 영업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 업무까지 지장

ㅇ 예금보험공사는 자체 조치권이 없어 지적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치의뢰하며 금융감독원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추가 검사를 진행하는 등 동일 사안에 대한 이중검사로 부담이 증가

□ 금융감독원과 다른 검사 기준

ㅇ 동일한 사안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금융감독원이 지적하지 않은 사항까지 지적함에 따라 법규 및 업무 처리 기준에 대한 혼란을 야기

□ 저축은행 업계의 환경 변화 반영

ㅇ 과거 예금자 피해의 원인이었던 대주주 등의 불법 행위와 부실 저축은행은 구조조정 등을 통해 업계 안정성 확보

ㅇ 은행 및 금융지주 계열 7개, 증권, 캐피탈, 펀드(해외 포함) 등 기타 금융 계열 13개 등 약 20개 저축은행은 지주 및 모회사의 상시감시 및 정기검사 등을 받고 있고

ㅇ 그 외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 등 약 50개 저축은행은 지역을 기반으로한 탄탄한 영업과 건전 경영으로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극히 미미

□ (건의사항) 예금보험공사 검사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필요

ㅇ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자율성 보장과 수검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독?검사 쇄신*을 추진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진웅섭 금감원장,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 발표, ’15.2.10)

① 금융회사 경영 간여 최소화 ② 관행적 종합검사 축소 ③ 문제 부문?회사 중심의 선별검사 강화 등

ㅇ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통해 검사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 ’15.4.22)

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하여 현장검사 실시

② 제재의 중심축을 기관?금전 제재로 전환

③ 금융회사 자체 징계의 자율성 강화 및 현지조치 활성화 등

⇒ 이에 예금보험공사도 금융감독원과 같이 검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

① 관행적인 현장검사를 폐지

②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서면검사 등을 통해 현장검사 최소화

③ 현장검사가 불가피한 경우 혼란 방지를 위해 검사기준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

판단 이유

□ 귀 기관에서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1)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2, 공동검사는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MOU에 정해진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필요최소한의 수준에서 현장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과 같은 관행적인 상시감시 및 정기검사는 없음)

(2)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여신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검사가 불가피한 점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축은행의 수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동검사시 사전징구양식을 금감원과 통일하여 일괄 징구하고, 각 기관이 검사현장에서 자료의 징구가 필요한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자료의 징구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으며, ▲금감원의 여신감시시스템 자료를 일부 공유·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축은행의 부실위험 수준에 따라 조사기간도 탄력적으로 운영('15년 A저축은행 12일, B저축은행 15일, C저축은행 10일)하고 있습니다.

(3) 조사기준 등에 대한 저축은행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검사) 대상 선정부터 검사기준 적용, 시정조치 요청에 이르기까지 금감원과 수시 협의하고 있으며, '14년 중 공동검사 MOU를 개정하여 단일 검사반 운영, 검사 제반 정보의 공유 및 협의 등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감원과 다른 양식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지양하고, 금감원 시정조치 의뢰도 신중히 하는 등 금감원의 검사·제재 개혁방안과 맞추어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공동검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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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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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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