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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위원회는 최근 빅데이터 활용 및 핀테크 활성화 추진을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하면서
ㅇ’15년 업무보고를 통해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보안성 심의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 폐지 등 금융규제 개선방안을 발표
□(건의사항) 빅데이터, 핀테크 활용을 통한 새로운 사업기회 확대 및 금융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ㅇ금융당국이 변화하는 환경과 금융회사 현실을 반영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신용정보팀)
ㅇ금융당국이 변화하는 환경과 금융회사 현실을 반영한 ‘핀테크 추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전자금융과)
판단 이유
□(신용정보팀-수용) 빅데이터를 금융회사에서 부가가치 있는 정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ㅇ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통한 금융서비스 지원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 및 금융권 공동으로 「금융권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ㅇ현재 금융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미나, 업계 의견 반영 등을 통해 구체적 추진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과-일부수용) 반면, 핀테크 산업 육성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창의가 극대화되는 영역으로
ㅇ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전적·전지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ㅇ따라서 핀테크 추진 가이드라인의 마련은 오히려 사실상 강제규범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민간 금융회사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핀테크 추진 노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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