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92 비조치의견

금융권 빅데이터/핀테크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위원회 · 2015-05-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원회는 최근 빅데이터 활용 및 핀테크 활성화 추진을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하면서

ㅇ ’15년 업무보고를 통해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보안성 심의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 폐지 등 금융규제 개선방안을 발표

□ (건의사항) 빅데이터, 핀테크 활용을 통한 새로운 사업기회 확대 및 금융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ㅇ 금융당국이 변화하는 환경과 금융회사 현실을 반영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신용정보팀)

ㅇ 금융당국이 변화하는 환경과 금융회사 현실을 반영한 ‘핀테크 추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전자금융과)

판단 이유

□ (신용정보팀-수용) 빅데이터를 금융회사에서 부가가치 있는 정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ㅇ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통한 금융서비스 지원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 및 금융권 공동으로 「금융권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ㅇ 현재 금융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미나, 업계 의견 반영 등을 통해 구체적 추진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금융과-일부수용) 반면, 핀테크 산업 육성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창의가 극대화되는 영역으로

ㅇ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전적·전지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ㅇ 따라서 핀테크 추진 가이드라인의 마련은 오히려 사실상 강제규범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민간 금융회사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핀테크 추진 노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안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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